디즈니의 자회사 ‘마블스튜디오’가 마블 히어로 캐릭터를 만든 만화가와 그 유족을 상대로 저작권 유지 소송을 제기했어요. 이번 소송에는 아이언맨, 스파이더맨, 닥터 스트레인지, 앤트맨, 호크아이, 블랙위도우, 팔콘, 토르 등이 포함됐는데요. 만화가의 유족이 저작권 해지 요청을 진행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.
마블은 “캐릭터는 ‘업무상 저작물(work-made-for-hire)’이라 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”는 입장이고,
만화가 측은 “업무상 저작물은 시대착오적인 법 해석이다. 저작권을 되찾는 게 허용돼야 한다”는 입장이에요.
마블이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, 마블은 해당 캐릭터로 버는 돈의 일부를 만화가와 그 유족에 지급해야 하는데요. 이 경우 마블을 비롯해 디즈니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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